이혼 후 자녀 양육권을 가진 쪽에서 '아이가 싫어한다', '아이가 힘들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면접교섭을 계속 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흔한 일이지만, 법적으로는 상당한 제재가 따릅니다. 특히 '과태료 한 번 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 면접교섭권이란
이혼한 뒤에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쪽 부모에게는 자녀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며, 민법 제837조의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법원이 면접교섭의 시기, 방법, 횟수,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다.
- 이혼 판결이나 조정 시 면접교섭 조건이 정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이 권리를 보호합니다.
⚠️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 단계별 절차
면접교섭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되면 다음 순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됩니다.
1단계 이행명령 신청 — 가사소송법 제64조
비양육 부모가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면접교섭을 허용할 것을 명령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2단계 과태료 부과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이행명령을 받고도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태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부할 때마다 반복해서 부과됩니다.
3단계 양육자 변경 청구 — 민법 제843조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의 사유가 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위험입니다.
🔍 감치명령은 내려지지 않는다
많은 분이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유치장에 갇힐 수 있다'고 알고 계신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면접교섭 사건에서는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 감치명령(붙잡아 가두는 것)을 내릴 수 없습니다. 양육자를 감치에 처하면 자녀 양육에 공백이 생겨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면접교섭은 양육비 미지급과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양육비를 계속 안 내면 감치명령이 가능합니다. (관련 글: 양육비 3회 체납하면 면허 정지된다)
📌 더 큰 위험 — 양육권 변경 청구
과태료보다 실질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양육자 변경입니다.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비양육 부모는 민법 제843조를 근거로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면접교섭 방해가 심각하다고 보면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예외
그렇다면 면접교섭을 합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경우는 있을까요?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매우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2017스628 결정(2021.12.16.)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단순히 친밀도 부족이나 양육자의 반대만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단순히 '아이가 만나기 싫어한다', '전 배우자를 보기 싫다'는 이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제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학대 또는 폭력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성범죄 전력 등 아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면접교섭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이 증명된 경우
단순 갈등이나 아이의 일시적 거부반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비양육자가 할 수 있는 것
면접교섭이 부당하게 방해되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세요.
- 면접교섭 방해 사실 기록 남기기 — 문자, 카카오톡, 통화 내역 등
-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 — 소송 없이 신청서만으로 가능, 비용 없음
- 이행명령 이후에도 거부 시 과태료 부과 신청 — 반복 거부 시 반복 청구
이혼 이후 자녀와의 관계는 한쪽 부모의 의사만으로 단절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복리를 위해 두 부모 모두와의 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 참고 법령
- 민법 제837조의2 (면접교섭권)
-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
-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과태료 부과)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감치 제한)
- 민법 제843조 (양육자 변경)
- 대법원 2017스628 결정 (2021.12.16.)
공식 참고: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이혼 > 면접교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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