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이 안 줍니다. 연락도 안 받고, 카톡도 씹습니다. 이럴 때 그냥 참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양육비를 안 내는 사람에게 꽤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감치(구금), 명단 공개까지 가능합니다.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감치(구금) — 최대 30일 구금
법원이 양육비 정기 지급을 명령했는데 3기(3회)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미이행하면, 양육비를 받을 쪽(채권자)이 법원에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 기간: 최대 30일 (의무 이행 시까지)
- 근거: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64조제1항
-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 30일 이내 미이행한 경우에도 감치 가능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쉽게 말해, 양육비를 석 달 이상 안 내면 법원 결정으로 최대 한 달간 구금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감치 후에도 안 내면 — 형사처벌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감치는 민사적 강제수단이지만, 그래도 안 내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전과 기록이 남습니다.
3️⃣ 운전면허 정지 — 100일
감치결정, 이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중 하나를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100일간 정지됩니다.
- 이행명령 기준: 미이행 양육비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한 경우
- 근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
- 해제 조건: 양육비 전부 이행
- 예외: 생계유지 목적으로 면허를 사용하는 경우 정지 면제 가능
택시 기사나 배달 기사처럼 면허가 생계 수단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단순히 출퇴근용이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출국금지 — 최대 6개월(연장 가능)
양육비 채무가 3천만원 이상이거나 3기 이상 미이행한 경우 출국이 금지됩니다.
- 기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외국인: 출국정지 3개월 (연장 가능)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 해제 조건: 양육비 전부 이행 또는 강제집행으로 채무 소멸
해외 출장이 잦거나 해외 이주를 계획 중이라면 출국금지가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5️⃣ 명단 공개 — 3년간 실명 게시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등이 3년간 공개됩니다.
- 근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 해제 조건: 양육비 전부 이행
6️⃣ 과태료 — 최대 1천만원
법원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내렸는데 고용주(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근거: 가사소송법 제67조제1항
이 제도는 채무자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징수하도록 명령하는 것인데, 고용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도 제재가 갑니다.
📌 제재 신청 방법
위 제재조치를 받으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합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childsupport.or.kr
- 전화: 1644-6621
- 전제 조건: 법원의 감치결정, 이행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중 하나가 먼저 있어야 함
즉, 법원 판결이나 명령 없이 바로 면허 정지나 출국금지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고, 그래도 안 내면 그다음 단계로 제재를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양육비를 일부만 냈는데도 제재받나요?
일부 이행한 경우 법원이 감치를 기각하거나 감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기 이상 미이행이 누적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합의로 양육비를 정했는데도 강제할 수 있나요?
사적 합의만으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법원의 양육비 부담 조서, 이행명령, 조정조서 등 집행력 있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공증받은 양육비 합의서도 강제집행 가능합니다.
Q.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대상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없이 지원합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연금 분할도 기한이 있습니다. 관련 글도 참고해보세요.
📎 참고 법령
- 가사소송법 제64조, 제67조, 제68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8호
-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제5호
- 찾기쉬운 생활법령 — 양육비 미지급 제재조치: easy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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