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상속·이혼 — 양육권, 재산분할, 상속 절차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폐지 — 2026 민법 개정, 상속이 바뀐다

생활법률가이드 2026. 3. 12. 13:00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 혹은 반대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12일 민법 개정으로 상속 제도 전체가 더 크게 바뀌었습니다.

💡 유류분이란? — 먼저 개념부터

유류분(遺留分)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유언과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재산 전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유언했어도,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민법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형제자매 모두에게 유류분을 인정했습니다.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죠.

⚖️ 2024년 헌재 결정 — 형제자매 유류분은 이미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2020헌가4 등).

💡 단순위헌 결정은 결정 당일부터 즉시 효력 상실입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이라면,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재는 형제자매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재산에 의존할 필요성이 거의 없음에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날 헌재는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규정(민법 제1112조 제1~3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를 결정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 개정을 명령했습니다.

📋 2026년 민법 개정 — 달라진 상속 규칙 4가지

2026년 2월 12일, 국회는 유류분 관련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크게 4가지가 바뀝니다.

① 형제자매 유류분 완전 배제 (민법 제1112조)

헌재 결정을 반영해 민법 제1112조에서 형제자매를 명시적으로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제 형제자매는 어떤 상황에서도 유류분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② 패륜 상속인 상속권 상실 확대 (민법 제1004조의2 신설)

기존에는 직계존속이 중대한 패륜행위를 한 경우에만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배우자, 자녀 등 모든 상속인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부모를 장기간 방치·학대한 자녀
  • 수십 년간 연락을 끊고 부양의무를 저버린 상속인
  • 배우자로서 중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

위 상황에 해당하면 다른 가족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혈연이면 무조건 상속'이라는 논리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③ 기여 상속인 보호 강화 (민법 제1008조 단서)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상속인이 생전에 그 대가로 받은 증여는,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보상적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돼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실질적으로 부모를 돌본 사람의 기여를 법이 인정해 줍니다.

④ 유류분 반환 방식 변경 — 현금 정산으로 (민법 제1115조)

기존에는 유류분 반환 시 원물반환이 원칙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증여받았으면 아파트를 돌려주는 식이었죠. 이 때문에 공유 지분 분쟁이 생기고 소송이 길어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가액반환(금전 정산)이 원칙입니다. 상속 재산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정산하는 방식으로, 실무 분쟁이 상당 부분 단순해질 전망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2024년 4월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형제자매 유류분 소송 중이면?

헌재의 단순위헌 결정은 원칙적으로 결정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은 영향이 없지만, 진행 중인 소송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Q. 유류분 소멸시효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속 개시와 반환 청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시효가 지나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Q. 패륜 상속인의 기준이 명확한가요?

현재 법에 구체적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향후 법원 판례를 통해 기준이 형성될 예정입니다. '장기 연락 단절'이나 '부양 거부'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는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속 분쟁 전 체크리스트

  • ☑️ 피상속인(고인) 사망일이 2024년 4월 25일 이후인지 확인 — 이후라면 형제자매 유류분 청구 불가
  • ☑️ 형제자매로부터 유류분 청구를 받았다면 — 헌재 결정 근거로 소 각하 주장 가능
  • ☑️ 부모를 장기 부양했다면 — 보상적 증여 내역 병원 기록·송금 내역 등으로 정리
  • ☑️ 패륜행위를 한 상속인이 있다면 — 연락 단절·부양 거부 증거 사전 확보
  • ☑️ 진행 중인 유류분 소송이 있다면 — 개정법 적용 여부 변호사 확인 필수

상속 관련해서 손자녀에게 빚이 가는 상속포기 규칙도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뀌었으니 함께 확인해 보세요.


📎 참고 법령

  • 민법 제1112조 (유류분 권리자 및 유류분) — 형제자매 삭제 개정
  •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 2026.02.12 신설
  • 민법 제1008조 단서 (기여상속인 보호) — 2026.02.12 개정
  • 민법 제1115조 (유류분 반환 방식) — 가액반환 원칙으로 개정
  • 헌법재판소 2024.04.25 선고 2020헌가4 등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