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전 — 차용증, 사기, 채권 추심

이자제한법 연 20% 초과 이자, 갚을 필요 없고 원금 충당도 된다

생활법률가이드 2026. 3. 11. 10:49

친구한테 급하게 돈을 빌렸다가 연 30% 이자를 내고 있다면? 사실 그 초과분은 처음부터 낼 의무가 없었습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도 법으로 정한 이자 상한이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이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연 20%를 넘겨 낸 이자는 원금에서 빼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자제한법 조항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이자제한법, 개인 간 거래에도 이자 상한이 있다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한 법입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2021년 7월 7일부터 기존 연 24%에서 4%p 인하되어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시행령).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법은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처럼 인가·허가·등록된 금융업과 대부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금전거래, 즉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이자제한법 제7조).

2️⃣ 연 20% 초과 이자를 약정해도 초과분은 무효

연 30% 이자를 주기로 계약서에 적었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즉, 연 30%를 약정했어도 연 20%까지만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10%는 아무리 계약서에 적혀 있어도 법적으로 무효이며, 채권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그 초과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3️⃣ 이미 낸 초과 이자, 원금에서 빼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아직 원금이 남아 있으면: 초과 납부한 이자를 원금에서 차감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금까지 다 갚은 뒤에도 초과 이자를 냈다면: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금 1,000만원을 빌리고 2년간 연 30%의 이자를 냈다면, 연 20%를 초과한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년 100만원씩 과다하게 낸 겁니다. 이 200만원은 원금에 충당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수수료·할인금도 이자로 계산된다

이자를 20% 이하로 받으면서 별도로 수수료나 중개료를 챙기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은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 이자 15% + 수수료 8% = 실질 이자율 23% → 이자제한법 위반
  • '수수료'나 '중개비' 명목으로 받아도 법원은 이를 이자로 인정합니다.

즉, 계약 시 이자 외에 별도 명목으로 돈을 내야 한다면 이자제한법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초과 이자를 받은 쪽은 형사처벌 대상

채권자 입장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징역형과 벌금형은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8조 제2항).

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이 형사처벌 규정이 합헌이라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2022헌바22).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초과이자를 무효로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왔다면, 이를 형사고소의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이나 카드사 대출에도 연 20% 제한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에 따라 인가·허가·등록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개인 간 직접 거래에서 적용됩니다.

Q. 수수료도 포함하면 20%를 넘는데, 이미 낸 돈은 어떻게 되나요?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이자율이 연 20%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해달라고 요구하거나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연 20% 초과를 몰랐다고 해도 채권자는 처벌받나요?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수취한 금액이 실제로 연 20%를 초과했다면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마무리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친구 사이니까 이 정도 이자는 괜찮겠지'라고 넘어가기 쉽지만, 법적으로는 연 20%를 넘는 이자 약정의 초과 부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초과 이자를 납부했다면 원금 충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법령

  • 이자제한법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 연 20% 초과 이자 무효, 초과분 원금충당
  • 이자제한법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 선이자 초과분 원본충당
  • 이자제한법 제4조 (간주이자) — 수수료·할인금 등 모두 이자로 계산
  • 이자제한법 제7조 (적용범위) — 금융업·대부업 제외, 개인간 거래 적용
  • 이자제한법 제8조 (벌칙) — 초과 이자 수취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